정부가 '깜깜이 심사' 논란을 빚는 분양가심사 회의 결과를 공개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회의록을 공개한 지자체는 1년 동안 고작 3곳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속속 분양을 시작하면서 '가격 후려치기'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분양가심사 과정에서 생길 논란을 없애기 위해 마련된 장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시와 경기도 등 전국 11개 시도의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0월 2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 열린 분양가심사위 회의의 회의록을 공개한 지자체는 경기 고양시와 과천시, 전남 여수시 등 3곳에 불과했다. 이 기간에 전국에서 모두 61회의 분양가심사위 회의가 열렸지만 이들 3곳을 제외한 전국 26개 지자체는 분양가심사위 회의를 열고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심지어 경기 하남시는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2019년 6월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가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 임직원이 자신을 직접 추천해 '분양가 셀프 심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개선안을 내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시 "분양가심사위원과 회의 공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국토부는 이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근거 법령을 마련했다.
공개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회의록 공개가 쉽게 이뤄지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5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건설업계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상황인 만큼 회의록 공개 조항의 효율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사위 결정에 따라 입주민 1명당 최대 수억 원의 재산권이 좌우되고, 주변 아파트와 시세 차이를 비교해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의무 거주 기간을 정하는 일도 심사위 몫이다.
정부가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록을 공개하는 조항을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유명무실하다. 회의록에 기재될 내용의 세부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부실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심사위원 이름과 직위 등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등 예외 조항이 은근히 많아 밀실 심사로 빠질 구멍도 존재한다.
실제로 매일경제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 마곡엠밸리 9단지 분양가심사위 회의록은 가격 심의 결과에 대해 '모두 적정함'이라고 한 줄로 표시했다. 과천 제이드자이의 경우 성남 분당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무실에 방문해 회의록을 열람했고, 몇 가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필사하려 하자 관계자가 제지하기도 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시와 경기도 등 전국 11개 시도의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0월 2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 열린 분양가심사위 회의의 회의록을 공개한 지자체는 경기 고양시와 과천시, 전남 여수시 등 3곳에 불과했다. 이 기간에 전국에서 모두 61회의 분양가심사위 회의가 열렸지만 이들 3곳을 제외한 전국 26개 지자체는 분양가심사위 회의를 열고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심지어 경기 하남시는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2019년 6월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가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 임직원이 자신을 직접 추천해 '분양가 셀프 심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개선안을 내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시 "분양가심사위원과 회의 공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국토부는 이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근거 법령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상황인 만큼 회의록 공개 조항의 효율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사위 결정에 따라 입주민 1명당 최대 수억 원의 재산권이 좌우되고, 주변 아파트와 시세 차이를 비교해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의무 거주 기간을 정하는 일도 심사위 몫이다.
정부가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록을 공개하는 조항을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유명무실하다. 회의록에 기재될 내용의 세부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부실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심사위원 이름과 직위 등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등 예외 조항이 은근히 많아 밀실 심사로 빠질 구멍도 존재한다.
실제로 매일경제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 마곡엠밸리 9단지 분양가심사위 회의록은 가격 심의 결과에 대해 '모두 적정함'이라고 한 줄로 표시했다. 과천 제이드자이의 경우 성남 분당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무실에 방문해 회의록을 열람했고, 몇 가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필사하려 하자 관계자가 제지하기도 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