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뇌물수수·입찰담합…두 번 걸리면 퇴출
입력 2009-05-20 16:06  | 수정 2009-05-20 17:10
【 앵커멘트 】
그동안 각종 공사 진행 과정에서 뇌물수수나 입찰담합 같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건설사가 3년 내 같은 비리로 2번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돼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왔던 뇌물수수와 입찰담합에 이진 아웃제가 도입됩니다.

1차 위반시부터 과징금이 무겁습니다.

뇌물수수액의 20배, 입찰 공사금액의 10%를 물립니다.

하지만, 3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아예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키고 5년간 등록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 소급 적용이나 중복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면, 기술 경쟁은 더 강화됩니다.

그동안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로 나눠 영업범위를 제한하던 규제를 2011년에 폐지해, 나란히 수주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공사 내용이나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제한없이 최적의 업체를 고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건설 업체 간 지나친 저가 수주 경쟁을 막기 위해 보증시스템도 개선됩니다.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관련 업무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증사업심의위원회에 맡겨 건설업체들이 보증서 발급 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 스탠딩 : 이영규 / 기자
-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영규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