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이 이른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여당을 상대로 막판 설득전에 나섰습니다. 경제단체들은 법 개정의 근본적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경제계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는 오늘(14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오전·오후에 걸쳐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간담회에서 "문제가 일부 기업들의 문제인지, 전체 기업의 문제인지, 기업들이 그동안 어떤 개선 노력을 해왔는지 등에 따라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회장은 특히 "병든 닭 몇 마리를 몰아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든 닭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강한 비유까지 들었습니다.
박 회장은 "선진 경제로 나아가 미래를 열자는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세부적인 해결 방법론도 높은 수준의 규범과 같은 선진 방식이어야 한다"며 "만약 법 개정을 꼭 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원론은 밝혔지만,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공정경제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은 20대 국회 때부터 많이 논의되면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한 법"이라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정부안을 원칙으로 검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하겠다"며 "토론회 등 여러 절차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 모(母)회사 주주가 불법을 저지른 자(子)회사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 그리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 강화 등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권 방어 등에 문제가 생긴다며 수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정경제 TF는 이날 오후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도 정책간담회를 열고 재계 의견을 수렴합니다.
내일(15일)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기업 연구소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