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승리, 두 번째 재판서도 혐의 부인…"정준영 등 증인 채택"
입력 2020-10-14 13:51  | 수정 2020-10-21 14:06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1심 재판에서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가수 정준영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0여명을 14일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증인들은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승리가 받는 여러 혐의 전반에 관계돼 있다.
법원은 우선 다음 공판기일인 오는 11월 12일에 성매매 알선 등 혐의와 관련된 유인석 전 대표와 가수 정준영 등 9명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유 전 대표는 승리와 함께 2015~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유 전 대표는 지난 6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승리 측은 1차 공판 당시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정준영은 유 전 대표가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당시 이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그는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기 때문에 정해진 공판 기일에 출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사건이 워낙 방대하고 증인들이 다른 사건과 연루된 경우가 많아 장기간의 증인 신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승리 측은 이날 공판에서도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가 전혀 없을뿐더러 성매매의 경우는 혐의사실 자체도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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