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전 선거운동'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0-10-14 13:28  | 수정 2020-10-21 14:04

국민의힘 대변인인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배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관내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선거와 관련한 일을 시킨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배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경찰의 기획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총선 이틀 전에 압수수색을 하려다가 (영장이) 기각되는 등 과잉공작 수사를 했다"며 "검찰은 이를 묵인하고 키우며 재판에 넘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배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보고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는 올해 4·15 총선에서 인천 13개 지역구 가운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유일하게 당선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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