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올해 대기업 과징금 1천억원 부과…작년보다 208억원 많아
입력 2020-10-14 07:57  | 수정 2020-10-21 08:04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제재 과징금·과태료 규모가 9개월여 만에 1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4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이달 6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부과된 과징금 규모가 총 968억9천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과징금(760억8천800만 원)보다 208억 원 많은 것으로 9개월여 만에 벌써 작년 연간 과징금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룹별로는 롯데그룹에 가장 많은 60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현대중공업 219억 원, CJ 79억 원, 삼성 36억 원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나머지 12개 그룹은 10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개별 기업별로는 롯데쇼핑의 408억 원이 가장 컸습니다. 올해 롯데그룹에 부과된 전체 과징금의 67.3%에 달합니다.

롯데쇼핑의 경우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롯데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는데 올해 1월 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서 올해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롯데쇼핑은 지난 4월 과징금을 납부했습니다.

이어 현대중공업에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218억 원, 롯데칠성음료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19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CJ로 CJ대한통운 5건, CJ제일제당 1건 등 총 6건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KCC와 한진, 현대중공업은 각각 5건이었고 대림 4건, 삼성·현대자동차·LG·SK·롯데·금호아시아나·교보생명 각 3건, 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태광 각 2건 등입니다.

올해 공정위 제재 건수는 총 63건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29건(46.0%)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위반행위 9건(14.3%),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7건(11.1%), 기업결합제한 규정 위반행위 5건(7.9%) 등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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