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옛 국무조정실 전산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무총리실
공무원 43살 정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국무조정실이 발주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 사업을 담당하면서 이를 수주하려던 대기업 L사로 하여금 정씨의 친구 윤 모 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주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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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43살 정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국무조정실이 발주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 사업을 담당하면서 이를 수주하려던 대기업 L사로 하여금 정씨의 친구 윤 모 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주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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