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가격리 이탈부터 마스크 재포장까지…코로나 관련 사범 9명 기소
입력 2020-10-13 17:59  | 수정 2020-10-20 18:04

울산지검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범 9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13일) 전했습니다.

검찰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격리 장소를 이탈한 5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58살 A씨는 확진자와 같은 버스에 탑승한 사실이 확인돼 8월 21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고추 농사를 지으려고 지인의 밭에 방문했습니다.

37살 B씨는 9월 7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는데, 같은 달 13일 별도 상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추적을 피하려고 주거지를 이탈했습니다.


검찰은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기고 8월 25일 유흥주점에서 손님 2명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한 업주 52살 C씨, 9월 6일 유흥주점에 지인 3명을 불러 노래를 부른 61살 D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표시한 49살 E씨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올해 2∼3월 부직포 마스크 약 6천680장을 '유해물질 침입 차단', '호흡기 질병의 감염 예방' 등 문구가 인쇄된 비닐포장지에 넣어 재포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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