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냉동차 온도조작장치 여부 조사 없는 식약처의 독감백신 유통 조사
입력 2020-10-13 17:33 

식품, 의약품 운송 냉동차의 온도조작 장치 사용 여부를 오래 전부터 인지해왔던 식약처가 정작 독감백신 상온유통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식품, 의약품 운송차량 온도준수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품운송차량의 경우 5건이 적발된 반면, 의약품 운송차량 적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도조작 장치는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간편하게 임의로 냉동화물칸의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로서 냉동장치 가동에 따른 기름값을 아끼려는 꼼수에서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다.
의원실은 식약처가 7월 냉동차의 온도조작 장치, 속칭 똑딱이의 존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독감백신 상온유통 문제로 백신 냉장유통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온도조작 장치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식약처의 조사가 정확한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식약처는 십수년 동안 냉동차의 온도조작 장치 관행을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 단속과 관리에는 소홀히 해왔다"며 "냉동차의 조작된 운송기록지와 그에 바탕한 독감백신 유통은 자칫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식약처는 신성약품, 한국백신 등 문제가 된 백신들의 유통과정에서 온도조작 장치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백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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