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명인 '양슬 슬개골연골연화증'을 사유로 병무청 신체등급 판정을 받은 총 466명 중 면제는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방위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의 병명인 '양슬 슬개골연골연화증'을 사유로 신체등급 판정을 받은 462명 중 3급 판정은 288명이었다. 4급은 174명으로 집계돼 면제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달리 분석해보면, '양슬 슬개골연골연화증' 사유 신체검사 결과 중 전체의 62%가 현역인 3급 판정을 받은 셈이다.
추 장관 아들인 서 모씨가 입대한 2016년의 경우에는 총 92명의 '양슬 슬개골연골연화증' 사유자 중 63명이 3급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인 29명의 경우 보충역에 해당되는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는 추 장관이 작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아들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군에 갔다"는 주장과 궤를 달리한다.
이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 면제' 발언은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추 장관은) '4급이면 보충역이라 군대에 안 가지 않느냐'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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