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전용면적 84㎡(약 25평) 규모의 아파트를 9억 9847만원, 3.3㎡당 2865만원에 분양하겠다"고 공고해 화제가 된 쌍용 더 플래티넘 사직아시아드 아파트의 일반공급 청약이 '고분양가로 책정해 고의적으로 미분양을 유도한 시장교란행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평균 75대1 경쟁률 뚫고 당첨된 13명은 청약통장 효력 상실 감수하고 모두 계약을 포기, 미분양으로 남은 주택들은 조합원들이 공고된 분양가격의 절반 수준인 5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 6월 발표한 부산시의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1327만원에 불과했는데, 사직아시아드 조합 측은 이보다 2배 높은 3.3㎡당 2865만원을 제시했다"면서 "9억 9847만원의 분양가는 2017년 11월 현대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전용면적 138㎡(약 42평) 아파트가 10억 4000만원에 분양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라 설명했다.
그런데 평균 75대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13명이 청약통장 효력 상실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계약을 포기했고, 미분양된 주택들을 조합원들이 당초 공고된 분양가격 절반에 불과한 약 5억원에 매입했다.
실제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11채의 실제 거래가액 조사 결과, 대부분의 주택이 당초 공고된 분양가격의 절반 수준에 분양됐으며 11채 가운데 4채는 사직아시아드 조합원이 매입했다.
당초 9억 9848만원에 공고됐던 전용면적 84㎡(약 25평) 규모의 아파트는 7월 16일 1973년생 조합원 A씨가 4억 8105만원에 매입했고, 9억 8863만원에 공고됐던 아파트는 7월 16일 1960년생 조합원 C씨가 4억 7733만원에 매입했다.
또 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최연소자인 1988년생 조합원 F씨는 당초 9억 6978만원에 공고된 아파트를 4억 6797만원에 매입했으며, 8억 4718만원에 공고된 아파트 역시 1984년생 조합원 J씨가 3억 9696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아파트를 건설한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조합이 일부러 고분양가를 책정해 청약을 망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조합 관계자는 "조합 수익을 높이고자 고가에 분양한 것이지, 미자격 조합원에게 우회적으로 아파트를 주고자 고분양가를 책정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소병훈 의원은 "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고분양가를 책정해 미분양을 유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시장교란행위"라며 "국토부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 이들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인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러한 조합의 교란 행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시도 조합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산시내 지역주택조합 추진 사업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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