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과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했다가 금지된 8.15 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이달 18일과 25일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 야외 예배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1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며 "서울시가 행정명령으로 집회 금지를 연장한 것은 초법적 행정행위로 행정독재행위"라고 말했다.
비대위 측이 이번 주와 다음 주 일요일 집회 장소로 신고한 곳은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와 3개 차로 400m 구간이다.
비대위는 의자 1000개를 놓고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신고서에서 "서민경제와 국민 기본권을 압살하는 정치방역의 개선을 촉구하고, 기독교 말살 정책·예배의 자유 침해·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고 서울시의 집회금지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조정됐으나, 도심 집회금지구역이 유지되고 있는 데다 비대위의 신고 인원이 많아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최 사무총장은 "행정처분이 내려온다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면서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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