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경수 재판부` 속기사 코로나19 확진…서울법원종합청사 첫 사례
입력 2020-10-13 14:52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13일 서울고법 관계자는 "오전 9시께 서울고법 형사2부 속기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밀접 접촉자는 없으나 예방 차원에서 해당 직원과 재판부는 자택 대기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0일 가족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2부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다. 다만 이번 확진이 향후 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연휴 이전에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감염 위험성이 낮기 때문이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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