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사업자는 오는 26일까지 올해 하반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하반기 부동산 임대업과 고소득 유튜버 등 탈세 우려가 큰 사업자는 신고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제2기(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납부 일정을 안내하며 성실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인사업자는 올 7~9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6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붙는다. 신고 대상자는 101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7만명 불어났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1~6월)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56만 9000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했다고 전했다. 예정고지 제외 조치는 코로나19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를 지원하는 한시 대책으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인 과세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내년 1월 부가세 연간 확정신고를 할 때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면서 불성실 신고 우려가 제기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번에 중점 검증 대상은 부동산 임대업, 고소득 전문직, 현금수입업종, 유튜버 등 신종업종, 재활용폐자원 판매업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기술을 동원해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거나 부가세를 부당하게 환급받는 유형을 정밀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를 돕기 위해 홈택스에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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