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나이키 제조사 창신그룹, 과징금 385억·검찰고발"
입력 2020-10-13 13:50  | 수정 2020-10-20 14:07

오너 아들 회사에 300억원이 넘는 이득을 몰아준 창신그룹이 385억원의 과징금에 검찰 고발을 당하게 됐다. 이 회사는 나이키 신발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만드는 곳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창신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85억1800만원을 부과하고 그룹 본사인 창신INC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창신INC는 2013년 5월 해외 생산법인이 서흥에 수수료 7% 포인트 가량을 올려주게 했다. 서흥은 회장 자녀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다. 자재 구매대행을 하는 서흥은 추가 수수료를 받을 이유가 없었는데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4588만달러(약 534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금액이 정상가격 대비 2628만달러(약 305억원) 비싼 것으로 파악했다.
서흥을 지원한 창신그룹 해외법인인 창신인도네시아는 2013년 완전자본잠식, 청도창신은 2015∼2016년 영업이익 적자 상태였으나 이들은 해외 생산기지에 불과한 탓에 모회사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다.

덕분에 서흥은 이 기간 창신INC 주식을 대량 매입해 2015년 4월 지분율 46.18%에 이르는 창신INC 2대 주주로 올라섰다.
공정위는 창신INC에 과징금 152억93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당지원에 동원된 창신베트남에는 과징금 62억7000만원, 청도창신에는 46억7800만원, 창신인도네시아에는 28억1400만원을 물렸다.
지원 객체인 서흥에는 과징금 94억6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부당지원 행위에 동원된 해외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