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감 2020] 병무청장 "유승준 아니라 스티브 유…입국 금지돼야"
입력 2020-10-13 13:25  | 수정 2020-10-20 13:36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비자발급을 거부한 정부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모종화 병무청장은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종화 청장은 13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저는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고 말했다.
모 청장은 이어 "(유 씨는) 2002년도에 병역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람"이라며 "입국은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다"며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숭고하게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냐"고 우려했다.

이에 이채익 의원도 "확고한 의견에 100% 동의한다"며 "이분이 만약 입국이 되고 지금까지 면탈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젊은이들이 좌절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기조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LA 총영사관은 올 7월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LA 총영사관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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