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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유승준 아닌 미국인 스티브 유 입국 계속 금지돼야"
입력 2020-10-13 13:2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유승준(43,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발급이 또 다시 거부되며 그의 입국 가능성이 재차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모종화 병무청장이 "유승준의 입국은 앞으로도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 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유승준 측이 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과 관련한 병무청 입장을 묻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유승준 용어를 쓰고 싶지 않고 스티브 유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승준을 스티브 유라 거듭 강조한 모 청장은 "스티브 유는 한국사람이 아니고 미국사람"이라며 "2002년도에 국외가서 시민권 획득해 병역을 면탈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스티브 유에 대해 우리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병무청장의 입장을 밝히라고 하면 입국금지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유승준에 대한 입국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로 모 청장은 "(그가)입국해서 연예활동을 하면, 신성하게 병역의무하는 장병들은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나"면서 "물론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입국금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유승준에 대한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가 과도하다는 일부 지적 관련, 모 청장은 "일부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을 알지만,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커서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는 국내에 있을 때 철두철미하게 병역의무 수행한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입국이 허용됐을 시 발생할 국민적 상실감을 우려했다.
앞서 유승준은 한창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되면 안전보장 저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 유승준이 비자 신청 당시 나이가 38세였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갔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된 바 있다. 하지만 유승준은 지난 7월 LA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또 다시 거부당했고, 이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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