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앞서 금감원은 2018년 9월 분조위를 통해 요양병원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 또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9월 24일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공동대표인 A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질의를 이어갔다.
전 의원은 이 과정에서 김근아 보암모 공동대표를 영상통화로 연결했다. 김 대표는 보험금 지급기준이 일괄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토로했다.
전 의원은 "암환자 보험금 미지급문제에 대해 재차 지적을 해왔으나 개선이 없다"며 "특히 암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바뀌어 소비자들이 상당히 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의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권고안을 만들어 제시하는데 이는 결과를 권고하는 것이지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의도와 실행력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며 "여러가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의견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유방암 진단 후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술·통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며 치료를 병행하고 삼성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삼성생명은 암 진단비·수술비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했지만 암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요양병원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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