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BTS 병역 연기 가능해질까…병무청 "대중문화 우수자 징·소집 연기"
입력 2020-10-13 11:31  | 수정 2020-10-20 12:06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BTS 멤버 중에서 맏형 진(본명 김석진)은 1992년생으로 입대 시기가 가장 가까워졌다.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병무청은 "문화체육부 장관 추천자에 대해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기 취소한다는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병역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례는 인정되지 않지만, 징집과 소집 연기는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 요원의 병역 특례 편입을 제외한다는 방침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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