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패 행위로 파면·해임 등 면직된 공직자들이 10명 중 1명꼴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부패 행위 등으로 면직, 취업이 제한된 공직자는 총 1479명이다.
이 가운데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면직자는 145명(9.8%)으로 집계됐다. 2015년에는 14명이었으나 지난해 들어 63명으로 증가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 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에 대해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확인된 사례 중 면직 전 업무 관련 영리 사기업체 취재업자가 87명(60.0%)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52명이 그다음으로 나타났다.
또 파면·해임의 원인이 된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6명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재직 중 공적 이익과 퇴직 후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비위 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비위 공직자의 취업을 엄격히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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