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2020 국감] 증권사별 초고위험 성향 고객비중 13~75% `천차만별`
입력 2020-10-13 08:38 

증권사별로 초고위험 성향 고객의 비중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13.4%에서 71.5%까지 격차가 컸다. 위험등급 산정방식을 금융감독당국이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민형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상위 10개 증권사의 위험성향별 고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국내 상위 증권사 10곳의 '초고위험' 성향 고객 비율은 평균 22.3%로 조사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초고위험 성향은 투기등급의 회사채, 주식 관련 사채, 변동성이 큰 펀드, 원금비보존형 주가연계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등 위험도가 높은 상품 투자에도 적합한 투자자로 분류된다. 증권사에서 고위험 상품을 팔아도 되는 고객층이라는 얘기다.
초고위험 고객 비율이 금융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10%대에서 70%대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초고위험 고객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하나금융투자로, 투자 위험 성향이 파악된 고객 2만 1349명 중 1만 6025명인 75.1%가 초고위험으로 분류됐다.

한국투자증권(54.8%)도 초고위험 판단을 받은 고객이 절반을 넘었다. 나머지 증권사들은 초고위험 성향 판단을 받은 고객이 40%를 넘지 않았다.
각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토대로 투자자 정보를 확인해 투자자 유형을 분류한다. 증권사 뿐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별도의 정밀한 평가절차 없이 2009년 마련된 이 준칙의 규정과 예시를 그대로 인용해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문제는 투자자 정보 확인을 위한 문항, 배점 기준, 투자 적합성 판단 방식은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 고위험 투자자 판명에 금융사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대목이다. 투자자 위험성향 판단이 증권사별로 제각각인 상황에서 투자자 유형에 부적합한 자산유형에 대한 계약체결을 금지하는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은 무용지물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판매사가 소비자에게 투자상품의 위험등급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는 만큼 객관적인 등급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U(유럽연합)는 구체적인 위험등급 산정방식을 금융감독당국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증권사가 위험상품 가입을 목표로 위험성향 확인까지 고객에게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사례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융감독당국이 위험등급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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