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n번방 '갓갓'에 무기징역 구형…'박사방' 무료 회원 280여 명 신원 확인
입력 2020-10-13 06:59  | 수정 2020-10-13 07:38
【 앵커멘트 】
검찰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n번방 운영자 '갓갓'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계획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게 구형 이유였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통해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갓갓' 문형욱은 지난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 인터뷰 : '갓갓' 문형욱 / n번방 운영자
- "피해자분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성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은 문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개인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보호 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문 씨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천2백여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배포한 혐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텔레그램 '박사방' 무료 대화방에서 성 착취 영상을 내려받은 회원 280여 명의 신원을 확인해 각 지방경찰청에 입건하도록 지휘했습니다.

경찰은 조주빈이 무료 회원에게 특정 피해자의 이름을 알린 뒤 검색하도록 해 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도록 한 점을 단서로 추적을 벌여왔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MBN #갓갓 #문형욱 #무기징역 #조주빈 #김지영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