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례 공공분양 고분양가 논란
입력 2020-10-12 17:3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8일 하남위례에 3.3㎡당 약 2000만원에 달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내놓으면서 실수요자 사이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5월 분양했던 민간용지와 가격이 비슷해 공공기관이 땅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12일 LH에 따르면 약 336가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기 하남위례A3-3a블록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998만원이다. 전용 59㎡ 기준 분양가는 4억5000만~5억원 초반이다.
일견 분양가가 저렴해 보이나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예상치(3.3㎡당 약 1800만원)보다 분양가가 비싸다"는 반응이 많다.
이는 무엇보다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하남위례A3-3a블록은 위례신도시 안에서도 북동쪽에 있어 위례신도시 핵심 교통망인 위례트램이나 위례신사선과 거리가 멀다. 서울로 출퇴근하기 위해 지하철 5호선 종점인 마천역까지 가는 거리도 1㎞가 넘는다. 아울러 이곳 인근에서 지난 5월 경쟁률 100대1을 넘기며 완판된 위례 우미린2차의 평균 분양가가 3.3㎡당 2018만원인데, 민간에 땅을 팔지 않고 원가에 받은 땅으로 조성하는 공공분양이 이와 비슷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개된 원가 항목을 보면 택지비가 약 967억원 들었는데, 조성원가(약 596억원)를 감안하면 LH가 371억원 이득을 취했다고 추산된다. 실수요자는 부동산 카페 등에서 "가구당 9027만원을 더 내는 꼴" "소득 기준이 있는 공공분양은 서민을 위한 것인데 LH가 땅장사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다음달 송파구 위례신도시에서 약 1676가구가 공급될 A1-5·A1-12블록 분양가 역시 덩달아 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LH 측은 주택법과 택지개발업무지침에 따라 '감정평가'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한 것이어서 절차대로 했다는 의견이다. 당초 공공분양은 조성원가 기준으로 분양가가 산정됐지만, 2015년부터 지침이 바뀌어 실제 시세를 반영하는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산정되고 있다.
LH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3.3㎡당 2200만원 정도인데 이번 하남위례 분양은 그보다 낮은 2000만원 정도"라며 "고분양은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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