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측, 나눔의 집 등이 법정에서 "후원금은 적법하게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조상민 판사)이 12일 후원금 반환 청구 1·2차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정대협과 나눔의집 후원자들은 이들 단체 및 윤미향 의원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정대협 측 관계자는 이날 법정에서 "정대협은 원고들을 속인 사실이 없고, 후원금을 정관상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기된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만큼,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도 이달 법원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즉 윤 의원과 정대협 등은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하는 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은 다음달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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