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 장관 "법령 위반하거나 부정 청탁 지시하지 않았다"
입력 2020-10-12 15:23  | 수정 2020-10-19 15:3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아들의 군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좌관에게) 부정 청탁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지난 대정부질문 때 보좌관에게 부대 연락을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거짓 진술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법령을 위반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야 청탁"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전 의원은 서울동부지검 수사 결과 2017년 6월 14일 당시 보좌관 A씨가 추 장관에게 "서씨 휴가 건은 처리했다",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관 발언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과를 요청한다"고 하자 추 장관은 "카톡에 이런 문자가 있다는 것은 휴대폰 포렌식이 되어서 아는 것일 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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