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준강간·성추행` 부산시 공무원 5년간 13건…"훈계 처리"
입력 2020-10-12 14:53  | 수정 2020-10-19 15:39

준강간과 성추행 등 최근 5년간 부산시 소속 공무원이 저지른 성 비위 사건이 13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낸 부산시 국감 자료를 보면 2016년∼2020년 부산시 공무원이 저지른 성 비위 사건은 13건이다. 2016년 3건(강제추행, 성추행, 공연음란), 2017년 2건(강제추행, 성추행), 2018년 3건(강제추행 2건, 성희롱 1건), 2019년 4건(성추행, 성희롱, 강제추행, 준강간·강제추행), 2020년 1건(강제추행)이었다.
송 의원은 "2016년 4급 간부 공무원이, 올해 3월에는 7급 공무원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검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했는데도 부산시는 이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고(훈계) 처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에 성 비위 사건 징계 의결서와 사건 내용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부산시는 개인정보침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성 비위 사건 가해자에게 경고만 주고 조용히 넘어가는 행태를 봤을 때 부산시 공직사회가 얼마나 성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며 "부산시 공무원의 성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 비위 가해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여성계 인사들로 구성된 부산여성100인행동은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상대로 시정파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액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1억원을 하기로 했다. 이들은 "오 전 시장은 재직 중 집무실에서 직원을 강제 성추행해 시장직을 중도 사퇴하기에 이르는 전대미문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켰다"며 "부산시정 중단에 따른 시정파탄의 책임과 재보궐 선거에 따른 수백억원의 시민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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