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8월 6개월간 접수된 부동산 불법행위 10건 중 6건은 '집값담합'이었으며, 불법행위자는 공인중개사가 1위를 차지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불법행위 건수는 총 1374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2월과 3월에 각각 216건, 278건으로 급증했다가 4월과 5월에는 각각 161건, 112건으로 100건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집값 상승세에 불이 붙었던 6월(147건)부터 7월 189건, 8월 271건으로 다시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분야별로는 '집값담합' 행위가 828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의 60.3%를 차지해 2위인 공인중개사법 위반 건수(266건)의 2.5배가 넘는다. 이어 거래신고법 위반은 172건, 주택법 위반 19건, 기타법령 등 위반행위가 89건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상 아파트부녀회나 지역공인중개사 모임에서 특정 가격 이상으로 낮추지 말자는 행위가 담합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자료 출처 = 박상혁 의원실]
불법행위 주체별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장 많은 461건으로 전체의 33.6%을 차지했다. 이어 ▲개인(445건) ▲아파트부녀회, 입주민협의회 등 단체행위(321건)가 순으로 많았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를 통한 불법행위도 147건이나 접수됐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은 1076건, 지방은 269건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수도권에선 서울(257건)보다 인천·경기지역의 불법행위(819건)가 더 많았다. 비수도권에서는 광역시의 불법행위(216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집값담합 등 접수된 불법행위 630건 중 494건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의 자체조사를 지시했으며 136건은 지자체의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박상혁 의원은 "집값담합 행위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특히 공인인 중개사가 불법행위를 주도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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