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시계·귀금속 등을 오는 19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공개 매각할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매 통해 끝까지 과세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세금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지난해 도내 지방세 체납자 수가 200만명, 밀린 금액은 1조원이 넘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 중 고액 체납(1000만원 이상)자는 9700여명이지만, 체납액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222억원"이라며 "민선 7기 경기도는 '의무 없이 권리도 없다'는 철학으로 지방세 탈세·체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 최초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체납자 개개인의 경제력에 맞춘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생활고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주거, 의료, 교육 등 생계 지원을 위해 복지부서와 연결하고 구직 서비스도 지원하며, 공정 과세와 억강부약을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악질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는 반드시 끝까지 추진한다.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온 고액 체납자들의 압류 물품 공매를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한다"며 "오는 14일부터 온라인 전자공매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입찰기간은 19일부터 3일간"이라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또 "지난해 공매를 통해 410건의 압류물품을 매각해 총 3억2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며 "도는 새로운 징수방법을 개발하여 성실 납세 풍토를 확립하고, 공정 과세 추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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