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면서 보건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으나, 서울시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연장해 유지하기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당초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지난 8월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기간'에 대해 내려져 있었으나, 한동안 유지될 전망이다.
시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행정명령 위반에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부과기준 등 세부방안을 수립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또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통해 마스크 착용실태를 확인키로 결정했다.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27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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