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11월 13일부터 과태료"
입력 2020-10-12 11:31  | 수정 2020-10-19 12:04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연장해 유지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8월 24일부터 적용해 오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계속 유지합니다. 당초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기간'에 대해 내려져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내일(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행정명령 위반에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부과기준 등 세부방안을 수립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시는 특히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통해 마스크 착용실태를 확인키로 했습니다.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27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이 해당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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