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구하라 49재 후 청담동 자택 금고 도난…“면식범 소행” CCTV 공개
입력 2020-10-12 11:27  | 수정 2020-10-12 13:1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가수 구하라 49재 후 고인이 생전 살던 청담동 자택 금고가 사라졌다.
12일 디스패치는 지난 1월 14일 밤 구하라의 집에서 금고가 사라졌다며 CCTV 영상을 공개하며 도난 사건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해당 CCTV 영상에서 비니를 쓴 키 175cm 내외의 남성은 담을 타고 마당으로 침입해 고인의 집 비밀번호를 주저 없이 눌렀다. 해당 번호가 통하지 않자 진입 경로를 바꿔 2층 베란다를 타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노린 것은 구하라의 소형 금고였다. 범인은 금고의 위치까지 알고 있었다.

구호인 씨와 후배 K씨는 면식범의 소행”이라고 추정했다. 과거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집 구조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구호인 씨는 처음 오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다. 평소에 연결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안다)”고 말했다.
후배 K씨는 옷방 문을 잠그지 않았다.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는 ‘세콤도 끄고 다녔다. 이런 습관을 아는 사람 짓”이라고 봤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구하라의 오빠와 후배는 지난 3월 경찰을 찾았으나 주변 CCTV 영상이 모두 지워진 상태였다. 주변 차량 블랙박스 상황 역시 마찬가지였다. 구하라 측은 최소 3~4명으로 추정된다”며 공범이 있다”고 밝혔다.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금고 도난 사건을 정식으로 경찰에 접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패치는 용의자의 인상 착의를 정리해 공개하며 독자들의 제보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하라에게 사생활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前) 남자친구 최종범이 지난 달 23일 보석을 청구했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 집에서 구하라와 서로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구하라는 최종범이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하고 협박했다면서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최종범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나, 최종범과 검찰 양측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어 지난 7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happy@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