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 2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안전요원이 배치되는 등 다대포해수욕장의 안전 대책이 강화된다.
지난해 1년 내내 해수욕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폐장 이후에는 안전요원을 두지 않아도 되는 법이 있어 하루빨리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사하구와 다대포해변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앞으로 다대포해수욕장은 폐장 기간에도 안전요원 4명을 고정 배치할 계획이다. 이 중 2명은 특정 장소에서 근무하며 해변을 감시·감독하고, 나머지 2명은 수시로 이동하며 입수객의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는 폐장한 해수욕장에 안전요원을 둘 의무가 없다. 부산 7개 해수욕장 중 폐장 기간에도 구조인력을 두는 곳은 해운대와 송정, 광안리해수욕장 3곳 뿐이다. 다대포는 조류가 강하고 조수 간만의 차이가 커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폐장 뒤 전문적인 안전 관리가 없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부산 해수욕장 7곳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3건은 모두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발생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은 폐장 이후 해수욕장의 안전 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조 의원은 "연중 입욕이 가능한 법을 폐지하고 해수욕장이 폐장한 기간 입수 자체를 금지할지, 법을 보완해 폐장 이후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며 "국회 법제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법안을 마련해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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