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둔기를 꺼내 차량 앞 유리를 내리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60)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11일) 오후 6시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 가톨릭회관 부근을 걷던 중 뒤따르던 클릭 승용차의 앞 유리를 소지하고 있던 둔기로 내려쳐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여 분간 수색 끝에 현장 인근을 배회하던 A씨를 붙잡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뒤에서 차가 갑자기 경적을 울리길래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A씨가 왜 둔기를 갖고 다녔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