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의 중심 건물로 조선 시대 국왕의 즉위식이나 대례 등이 거행됐던 근정전의 재산가치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유재산가액이 문화재 화재보험의 가입 기준이 되는 만큼, 문화재가 화재 등으로 손실됐을 경우 복원 비용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받은 '주요 궁능 문화재 국유재산 가액' 자료에 따르면 국보 233호인 경복궁 근정전의 가치는 약 33억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경복궁 내 사정전은 19억 원, 자경전은 13억 원, 수정전은 9억 원 정도입니다.
근정전의 재산가치가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 한채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의미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올해 거래된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11차(171.43㎡·52평)의 평균 거래가는 44억 원이 넘었습니다.
김 의원은 "문화재가 만에 하나라도 소실, 훼손된다면 막대한 국비를 투입할 것이 아니라 보험을 통해 이를 보전받아야 한다"며 "터무니없이 낮은 국유재산 가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