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평택세관은 중국산 참깨 252톤, 시가로 15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윤 모 씨를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창고주인 장 모 씨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평택시에 있는 보세창고를 인수한 뒤 3차례에 걸쳐 관세율 630%인 참깨를 중국에서 반입해 전량을 빼돌리다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이들 외에도 배후 자금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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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4월 평택시에 있는 보세창고를 인수한 뒤 3차례에 걸쳐 관세율 630%인 참깨를 중국에서 반입해 전량을 빼돌리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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