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풍철 다가오니 너도나도 임산물 채취…"심 봤다" 했다간 철창행
입력 2020-10-12 06:59  | 수정 2020-10-12 07:47
【 앵커멘트 】
가을이 되면서 산을 찾아 등산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산에서 보이는 임산물들을 함부로 가져가시면 큰 일 납니다. 절도 행위로 취급받거든요.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등산객 옆에 산에서 주워온 도토리가 가득히 쌓여있습니다.

가을 등산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버섯과 도토리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산 속에서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임산물 채취는 엄연한 절도 행위입니다.

취재진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순찰팀과 함께 산을 올라가보니 도토리를 주워가는 등산객을 금세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채취를 하시면 다람쥐 청설모들 먹을게 없어요."
-"다른 아주머니들도 줍길래 조금만 주워왔는데…"

▶ 스탠딩 : 박은채 / 기자
- "등산객이 무단으로 줍다가 적발된 도토리입니다. 산에서 도토리 등 임산물을 허가없이 채취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받게 될 처벌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진짜 좀 봐주세요 선생님. 정말로 봐주세요."
-"형사처분 받으셔야 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

이렇게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산에서 나는 작물이나 열매가 산 속 동물들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안현용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법수사팀
- "환경적으로나 생태적으로 불균형해지고 자원들이 고갈됨으로써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짐승들이 먹어야 할 도토리라든가 산나물 등 식량이…."

임산물을 채취하려면 각 산을 관리하는 지방산림청에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고 산림 당국은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icecream@mbn.co.kr]

영상취재: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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