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돈 마련' 청년 내일채움공제 악용 회사에 청년들 '고통'
입력 2020-10-11 16:08  | 수정 2020-10-18 17:04

"청년 내일채움공제 3년형에 가입해 절반 이상을 납부했는데 직장 상사가 폭언하고 실적을 가로채는 등 심한 '갑질'을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로 목돈을 받아야 하는데 더는 버티기가 힘드네요."(직장인 A씨)

"청년 내일채움공제 만기를 앞둔 직장인입니다. 노동부에 알아보니 제가 최저임금 미달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신고하라'며 외려 큰소리를 치는데, 신고하면 내일채움공제가 철회돼 목돈을 못 받게 된다고 합니다."(직장인 B씨)

이처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기업 현장에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11일 밝혔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수년 동안 근속하며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사업장이 청년 취업자가 자진 퇴사하면 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폭언이나 괴롭힘 등 청년 노동자에게 부당대우를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내일채움공제사업의 목적은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있지만, 이것이 족쇄가 돼 부당한 상황에서도 취업 청년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장갑질119의 김한울 노무사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내일채움공제의 재가입 사유를 완화해야 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 재가입 요건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내일채움공제의 재가입 기회는 사업장이 휴·폐업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1차례 주어집니다.

또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규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한 가입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건수는 7천58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4% 증가했습니다.

직장갑질119 측은 "일부 청년들은 정부의 내일채움공제를 '노예계약'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월급만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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