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송도 분양가 상한제…200㎡ 1억 8천만 원 하락
입력 2009-05-19 12:10  | 수정 2009-05-19 17:06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후 신규공급 아파트의 분양가가 낮아지자, 상한제 시행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 더샵 하버뷰Ⅰ' 계약자협의회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포스코건설에 대해 분양가 책정 기준과 원가 공개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포스코건설이 2007년 말 분양한 '송도 더샵 하버뷰Ⅰ'과 이달 분양한 '송도 더샵 하버뷰Ⅱ'의 분양가가 최고 1억 원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도 더샵 하버뷰Ⅰ'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평균 1천367만 원이었지만, 최근 분양한 '송도 더삽 하버뷰Ⅱ'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1천282만 원으로 3.3㎡당 85만 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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