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11일 민주노총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 강북구에서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CJ대한통운 택배기사 A(48)씨가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씨는 약 20년 경력의 택배기사로, 매일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해 밤 9∼10시에 퇴근하며 하루 평균 400여개의 택배를 배송했다고 택배연대노조는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평소 지병이 없었던 A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은 과로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추석을 앞두고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택배 분류작업 인력을 충원하기로 한 정부와 업계의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A씨가 일하던 터미널에도 추석 기간 분류작업 인력은 단 한 명도 투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노조는 설명했습니다.
택배기사는 현재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수고용직 14개 직종에 포함되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은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사업주의 요구에 따른 경우가 많습니다.
노조는 "올해 과로로 사망한 택배 노동자 8명 중 5명이 CJ대한통운 소속"이라며 "정부와 택배 업계는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