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계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청와대 앞 바닥시위
입력 2020-10-09 06:59  | 수정 2020-10-09 08:46
【 앵커멘트 】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되 낙태죄를 그대로 놔둔 정부 개정안을 놓고 여성단체의 반발이 거셉니다.
청와대 앞에서 여성단체들이 잇따라 모여 항의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은 옷을 입고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들 사이로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 '낙태죄를 폐지하라.' 등의 피켓이 보입니다.

낙태죄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단체가 청와대 앞에 모여 바닥시위를 벌였습니다.

▶ 인터뷰 : 나영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 위원장
-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다.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입법예고된 '낙태죄' 개정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24주까지는 조건부 허용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여성단체는 개정안의 낙태 허용 조건이 여성의 선택을 존중하는 게 아닌 사회경제적 사유를 요구했다며 비판했습니다.


30분 뒤 청와대 앞에서 다른 여성단체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 인터뷰 : 장 영 / 케이 프로라이프 공동대표
-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임신 상황에서 갈등하는 여성들의 마음을 악용하지 말라."

논쟁이 계속되자 여권 내에서도 조정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법안심사 과정에서 형법에서 낙태죄를 삭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개정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의 잇단 반발 속에, 낙태법을 둘러싼 갈등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태림입니다. [goblyn.mik@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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