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계약서 확보 위해 사법공조 검토
입력 2009-05-18 19:58  | 수정 2009-05-18 20:28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가 구입하려 한 미국 뉴저지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확보하기 위해 미 당국과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검찰은 노정연 씨가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40만 달러로 구입하려 했던 미국 아파트 주인과 4~5일째 연락이 두절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계약서 확보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이와 별도로 조만간 권양숙 여사를 재소환한 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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