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한글날 도심 집회 불허…도심 집회 2천여 건
입력 2020-10-08 19:30  | 수정 2020-10-08 19:36
【 앵커멘트 】
법원이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도 불허했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19 라는 특수 상황을 이유로 대규모 집회가 감염 확산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 집회도 금지하자 보수단체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경찰과 서울시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 인터뷰 : 최인식 /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1조는 행정명령이나 규칙, 경찰의 금지 통고로 이렇게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

"집회를 교두보로 통제받지 않은 많은 사람이 모이면 대규모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다"는 경찰 측과

"과학적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집회의 자유를 막아선 안 된다는 8·15 비대위 측이 다시 한번 맞섰습니다.

법원은 이번에도 집회 금지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8·15 비대위가 신청한 1천 명 규모의 도심 집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집회 금지 구역과 집회 인원 10인 이상을 제외하고, 한글날과 다음 날인 주말 신고된 서울 도심 집회는 2천여 건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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