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주주 3억' 완화 질타…여야 '유예하자' 공감
입력 2020-10-08 19:30  | 수정 2020-10-08 20:05
【 앵커멘트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오랜만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안에 한목소리로 반대한 것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패싱하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와 이미 합의한 결과라며,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2018년도에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정화돼 있는 건데 특별히 입법까지 돼 있는데 거꾸로 가는 게 현재 맞느냐…."

세대합산 방식을 개인별로 바꾸기로 한데다, 기준을 바꿔도 대상자는 투자자의 1.5%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기재부 패싱' 의사까지 내비쳤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국민의힘 의원
-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겁니다. 기재부 의견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면 됩니다. 여당 야당이 오랜만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

여당도 '기재부의 고집'이라고 질타하며 유예에 무게를 뒀습니다.


6월 발표된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에 2023년부터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세를 걷는 방안이 담긴 만큼, 대주주 요건도 다시 고민하자는 겁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책은 물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동학개미라고 일컫는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시행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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