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자동차보험 심사용 CT·MRI 의료자료 온라인으로 제출
입력 2020-10-08 14:13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심사에 필요한 참고 영상 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컴퓨터 단층촬영(CT), 뇌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영상 자료를 CD 형태로 우편을 통해 제출하는 기존 방식 대신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는 영상 자료 제출 서비스 '심사 자료 업로더'를 오는 12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의료기관은 총 66만건의 자동차보험 심사 참고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12%는 CT나 MRI 등 영상 자료였다. 하지만 영상 자료를 CD 형태로 매번 제출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로 인한 보안 문제뿐 아니라 우편 발송에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건강보험 심사에 이용되던 실시간 영상 업로드 시스템을 자동차보험으로 확대한 것이다.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영상 자료를 전송한 직후부터 진료비 심사가 가능해져 병원 입장에선 전반적인 업무 처리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오영식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의료기관이 심사 청구 업무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를 활용해 업무효율을 높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각 의료기관이 요양기관 업무포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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