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8일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1월 이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용 컴퓨터 파일 전송 내역 2만 건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 불법 음란물 전송 기록 13건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파일명에는 '몰카', '야동' 등의 단어가 포함돼 있었으며 해당 기록은 업무용 컴퓨터에서 USB로 전송된 파일 목록입니다.
공공기관 컴퓨터는 인터넷망과 업무망이 분리돼 있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 컴퓨터를 껐다 켰을 때 다운로드 파일이 모두 삭제됩니다.
김영주 의원은 민주평통 직원들이 인터넷망에서 내려받은 파일을 업무망 컴퓨터에 옮기려고 USB 이동식 저장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음란·불법촬영물 외에도 음원, 영화, 게임 등 개인 취미와 관련한 파일을 전송한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박사방' 사건 이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성착취 영상물 등 불법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이라며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