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성은 자궁이 아냐"…정의당, `낙태죄 유지` 고수한 靑 규탄
입력 2020-10-08 14:11  | 수정 2020-10-15 14:36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8일 "'낙태죄 유지'를 고수한 청와대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낙태죄 개정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입장이 크게 작용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며 "낙태죄를 존치하며 낙태허용기간을 14주로 유지하려는 청와대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이어 "법무부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통해 전면 폐지 권고안을 냈으나 반영되지 않았던 이유가 청와대 의중 때문이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대변인은 계속해서 "여성은 자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이라며 "재생산에 대한 모든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안전한 정보와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는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차 "시민의 건강권 보장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처벌과 낙인에 앞장서는 청와대에 참담할 뿐"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가 여성인권을 퇴행시키는 이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각시켰다.
조 대변인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청와대의 태도는 무책임함 그 자체"라며 "더 이상 여성의 목소리와 현실을 삭제하지 말길 바라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의 지난 7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낙태죄 개정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입장이 크게 작용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시 인터뷰를 통해 "낙태죄 개정안은 정부 부처가 추진할 수 있는 법안 수준이 아니다"며 "청와대의 의중이 가장 크게 작동한 법안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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