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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입맞춤` 하일지, 1심 집행유예
입력 2020-10-08 11:2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제자에 강제 입맞춤,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소설가 겸 시인 하일지(본명 임종주, 65) 동덕여대 전 교수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하일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하 전 교수는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 10일 재학생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상대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하 전 교수 측은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입맞춤을 승낙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 피해자가 사건 이후 '이성적 마음이 없던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을 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피해자가 하 전 교수와 여러 차례 연락했던 점과 이메일 내용에 대해서 "작가이자 교수님으로서 존경하고 제자로서 피고인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과 성추행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은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메일 내용을 보고 피해자가 이성적 감정을 가지고 입맞춤을 허락했다고 추단할 수 없으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하면 피해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예전으로 되돌리고 싶어 이메일을 쓰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나 피고인은 입맞춤을 '교수가 제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애정표현'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메일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하 전 교수는 A씨의 폭로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일지는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도 "피해자가 저를 이성적으로 좋아했다는 증거는 많았고, 당시 저는 술에 취해 제 앞에서 용변을 본 피해자가 부끄러워 할까봐 위로의 차원에서 1초 동안 입맞춤을 했을 뿐"이라며 "입맞춤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저는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욕망도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직위해제됐던 하 전 교수는 지난 9월 1일자로 동덕여대에서 정년퇴직했다. 동덕여대 측은 "하 전 교수는 퇴직해 동덕여대 소속이 아니다"라며 "이미 퇴직처리된 교원에 대해 징계권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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