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8억 투자사기` 전 춘천 고위 교육공무원 아내 징역 8년
입력 2020-10-08 11:14 

98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 고위 교육공무원의 아내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36억442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09년부터 10여년간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11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98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편취한 돈을 생활비와 주식 등으로 탕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친분관계, 사회적 지위를 악용해 오랜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이 98억원에 이르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4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상당액을 변제했고 처음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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