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우종창(63)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우씨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형량을 낮췄다.
1심 재판부는 우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고 우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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