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등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오후 2시 30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A씨가 신상 정보 등을 무단 게시한 대상자는 모두 176명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신상이 무단 공개된 한 남자 대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한 대학교수는 사실무근인 데도 '성착취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썼다.
A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 은신해있다가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김규리 기자 wizkim6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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